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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언박싱

부모부양 혹은 노인돌봄

  • 작성자KOSSDA
  • 작성일2024.09.25
  • 조회수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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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난히도 무더웠던 9월과 함께 추석(秋夕)이 지나갔다. 추석의 풍경은 다양해졌지만 추석이라 한자리에 모인 가족은 부모님의 건강과 돌봄에 관한 이야기로 머리를 맞대곤 한다. 우리나라는 65세 노인 인구가 천만 명을 넘어서며 초고령화 사회로 진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노인돌봄 수요가 다양해지고 노인 맞춤형 정책들도 제안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부모부양에 대한 견해’를 2년마다 조사한 통계청 「사회조사」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노인돌봄이 가족에 국한되지 않으며 심지어 가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시사하며 노인돌봄의 문제를 좀 더 들여다볼 필요성을 제기한다.

 

 

2. 이번 데이터 언박싱에서는 KOSSDA가 제공하는 연구데이터 중 지역연구원이 조사 및 생산한 자료를 활용하여 부모부양 또는 노인돌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부모부양 관련 내용을 담고 있는 <부산지역 가족실태조사, 2008/2013/2020><대구광역시 가족실태조사, 2006><제주특별자치도 가족실태조사, 2022> 등의 자료를 살펴볼 것이다. 더불어 <노인인권에 대한 인식 및 실태조사, 2017 : 노인/청장년> 자료를 통해 노인돌봄에 대한 노인과 청장년의 인식을 비교해 볼 것이다. 그리고 가족돌봄(노인돌봄)의 구체적 예로 들 수 있는 치매와 관련한 <제주지역 치매노인 부양가족의 돌봄실태 및 서비스 욕구조사, 2019>를 살펴보고자 한다.

 

3. 부모부양 인식의 사회적 변화

 

3.1. 글의 시작에서 제시한 통계청 「사회조사」의 결과, 즉 부모부양 책임에서 ‘가족’은 단독으로 혹은 사회와의 공동 책임으로 여전히 중요하지만 부모부양에서 ‘가족’의 규범적 지위는 점차 약화되고 있다는 결과는 여러 조사자료에서 유사하게 확인되고 있다. ‘부모부양의 책임’과 관련하여 여러 지역연구원이 산출한 조사자료를 살펴보자. 우선, ‘부모부양의 가장 큰 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 묻고 있는 부산여성가족개발원의 <부산지역 가족실태조사, 2008/2013/2020> 자료를 보면, 가장 최근인 2020년에는 1위가 부모 자신(25.5%), 이어 국가와 가족이 함께(22.9%), 아들과 딸 모두(21.6%), 능력있는 자녀(19.4%) 순으로 나타났다. 2008년에 4위에 불과했던 ‘부모 자신’의 순위가 꾸준히 올라 2020년에는 1위를 기록한 것은 특징적이다. 2위를 차지한 ‘국가와 가족이 함께’는 2008년 3위에서 출발하여 그 이후로 2위로 올라서며 부양 책임의 주요 소재로 부상하고 있다. 2013년 조사에서 1위는 아들과 딸 모두(32.5%), 2위는 국가와 가족이 함께(31.7%), 부모 자신(16.9%), 능력있는 자녀(9.1%) 순으로 나타났다. 2008년 조사에서는 1위가 아들과 딸 모두(23.4%)로 나타났으며, 근소한 차이로 능력있는 자녀(23.3%), 국가와 가족이 함께(17.2%), 부모 자신(15.2%), 장남(11.8%) 순으로 나타났다.

 

위 결과로 미루어 볼 때, 부모부양에 있어 부모 자신이 스스로 부양해야 한다는 응답이 인상적이며, 이를 제외할 때 통계청의 「사회조사」 결과처럼 자녀의 부양 책임과 국가 및 사회의 공동책임에 대한 인식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부모부양의 책임을 보다 구체화한 부산여성가족개발원의 자료에 따르면, 자녀는 성별과 상관없이 부모부양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장남보다는 능력있는 자녀의 부양 책임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2.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의 <충청남도 가족실태조사, 2012>에서도 부모부양 관련하여 비슷한 질문을 하고 있다. ‘자식은 나이든 부모를 전적으로 부양해야 한다’는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그렇다(대체로 그렇다+매우 그렇다)가 40.9%, 아니다(별로 아니다+전혀 아니다)가 33.8%, 보통이다 24.8%를 나타냈다. 더불어 대구경북연구원의 <대구광역시 가족실태조사, 2006>에서도 ‘부모부양의 책임이 가장 큰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 묻고 있는데, 응답결과는 아들딸 모두(36.5%), 장남(22.3%), 능력있는 자녀(20%), 부모 자신(8.8%), 아들(8.8%), 국가나 사회(2.2%), 딸(0.3%) 순이었다. 이와 같이 2010년을 전후하여 산출된 지역연구원의 조사 결과는 부모-자식이라는 가족 관계에서 부양의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당시 인식을 잘 보여주고 있다.

 

4. 노인돌봄에 대한 사회 집단별 인식 차이 : 노인 vs. 청장년

 

4.1. 노인돌봄에 대한 사회집단별 인식차이는 어떠할까? <노인인권에 대한 인식 및 실태조사, 2017 : 노인 및 청장년> 자료는 노년층에는 본인의 경험을, 청장년층에는 노인이 겪을 수 있는 경험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동일한 문항을 조사하여 상호간의 인식을 비교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먼저, 가족내 노인을 돌보는 일에 대해 1)성인 자녀가 돌봐야 한다 2)자녀가 노인(65세 이상)이더라도 노부모를 돌봐야 한다 3)노인배우자가 돌봐야 한다 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져야 한다는 각각의 문항에 대해 노인과 청장년에 물은 결과를 살펴보면, 첫 번째 ‘자녀가 돌봐야 한다’는 응답 결과는 노인의 49.8%, 청장년의 57.6%가 동의(그러함+매우 그러함)를 나타냈다. 두 번째 65세 이상 자녀에 대해서는 노인 43.7%, 청장년 46.4%가 동의를 보였다. 세 번째 노인배우자의 노인돌봄에 대해서는 노인 68.1%, 청장년 61.0%가 동의를 보였으며, 네 번째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노인돌봄에 대해서는 노인 64.9%, 청장년 85.6%가 동의를 나타냈다. 위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청장년은 노인과 비교하여 노인돌봄을 부모부양의 차원에서 받아들이고 있지만 돌봄의 주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었다. 또한 청장년과 노인 모두 배우자의 돌봄에 거의 동일한 비율로 동의하였다.

 

 

4.2. 같은 조사에서 ‘노노돌봄(노인이 배우자 또는 노부모를 돌봄)’에 대해 노인 대상자에게는 노노돌봄의 경험에서, 청장년에게는 노노돌봄에 대한 생각에서 응답한 결과를 살펴보자. 노인은 ‘노인가족원을 돌보느라 건강상 문제가 생겼다’에 대해서는 28.2%가 그렇다(그러함+매우 그러함)고 답했고, 청장년은 84.8%가 ‘건강상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예상했다. ‘노인가족원을 돌보느라 하고 싶은 일을 못함’에 대해서는 노인은 26.6%가 ‘그렇다’고 응답했고 청장년은 82.4%가 ‘그럴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서 ‘노인가족원을 돌보는 일에 대한 적절한 보상(경제적 지원, 인정, 휴식 등)이 없음’에 대해 물은 결과 노인의 35.1%, 청장년의 88.6%가 그렇다고 답했다. 결과적으로 ‘노노돌봄’에 관한 모든 문항에서 노인과 청장년의 응답에는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노노돌봄’을 경험한 노인보다 아직 경험하지 않은 청장년이 미래의 노인돌봄때문에 건강과 취업에서 큰 불이익을 당할 것으로 예측했으며 이러한 노인돌봄에 적절한 사회적 지원과 보상은 거의 부재하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보였다.

 

5. 가족돌봄(노인돌봄) 경험에 대한 실태조사

 

5.1. 돌봄경험에 대한 조사자료를 중심으로 돌봄 제공자의 어려움을 살펴보자. 먼저,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의 <제주특별자치도 가족실태조사, 2022> 자료는 가족 내 다양한 가족돌봄을 질문하고 있으며 그중에서 응답자가 부모를 돌보고 있다는 비율은 78.4%를 차지하고 있어 노인돌봄 경험을 주요하게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가족돌봄(노인돌봄을 포함하여 치매나 질병 등으로 인해 간병이나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경우)의 ‘주 돌봄자’를 질문한 결과, 돌봄 대상자의 자녀(34%), 배우자(20.6%), 기타(14.4%, 양로원, 요양원, 본인, 요양보호사, 시설, 병원입원 등), 간병인(13.4%), 자녀의 배우자(8.2%) 순으로 나타나 주 돌봄자는 자녀와 배우자임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간병이나 돌봄이 필요한 가족원을 보살피는데 발생하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경제적 부담(40.2%)을 답했으며, 이어서 피로/수면부족 등의 육체적인 어려움(13.4%), 가족 구성원 간 갈등(10.3%), 돌봄을 위한 시설이나 서비스 부족(10.3%), 정서적인 어려움(9.3%) 순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간병이나 돌봄이 필요한 가족원을 돌보기 위해 시설을 이용하는지 여부’에 관해 물은 결과, 간병이나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경우의 56.7%가 시설을 이용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위에서 언급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를 알아보면, 당사자가 싫어해서(45.5%), 가족이 돌봐야한다고 생각해서(25.5%), 비용이 부담되어서(23.6%), 돌봐줄 다른 가족이 있어서(12.7%)라고 답했다.

 

이어서 가족돌봄(노인돌봄) 관련한 비슷한 내용을 묻고 있는 대구경북연구원의 <대구광역시 가족실태조사, 2006>을 살펴보자. 이 조사에서 가족돌봄 문제가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전체 응답자 600명 중 66명이었으며 돌봄 수요자의 대부분인 87% 이상이 65세 이상 노인으로 나타나 이 자료가 가족내 노인돌봄 경험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가족돌봄(노인돌봄을 포함하며, 현재 또는 최근 3년 이내 신체적, 정신적 이유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경우, 돌아가신 경우도 포함)의 ‘주 돌봄자’ 1위는 며느리(44.6%)로 나타났으며 뒤이어 배우자(23.1%), 아들(9.2%), 어머니(7.7%), 딸(6.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돌봄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경제적 부담(44.0%), 육제적피로/수면부족(23.1%), 가족간 갈등(10.8%), 직장 일을 제대로 하기 어려움(7.7%) 등의 순으로 답했다.

 

두 조사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시간적 차이와 지역적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가족돌봄(노인돌봄)의 어려움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경제적 부담’으로 나타났으며, 뒤이어 ‘육체적 어려움’, ‘가족 간 갈등’도 무시할 수 없는 어려움(문제)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부 시설을 이용한 경험이 낮게 나타나는 데 그 이유를 살펴보면, 시설 비용부담과 가족 내 부모부양 의무가 비교적 강하게 자리잡고 있으며 최근에 산출된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의 자료에서는 돌봄수혜자의 의사(시설이용을 싫어함)가 주요 원인으로 비중 있게 드러나고 있다.

 

5.2. 노인돌봄의 대표 사례할 수 있는 치매노인돌봄의 경험은 어떤 특징을 보일까? <제주지역 치매노인 부양가족의 돌봄실태 및 서비스 욕구조사, 2019>를 살펴보면, 치매 노인과 응답자와의 관계는 딸(30.9%)과 아들(30%)로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며느리(23.3%), 배우자(12.1%)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치매 노인을 요양시설이나 병원에 모시지 않는 이유(재가 돌봄)로는 아직 경미한 상태라서 가족이 돌볼 수 있음(43.9%), 배우자/자녀의 도리(26.7%), 치매 당사자가 거부(15.7%), 시설이용 비용 부담(7.2%) 순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의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치매노인돌봄 시 가장 힘든 문제로 실금/실변(43.9%), 야간 수면장애(44.1%), 거부적 태도(30.7%), 배회 및 이탈(25.3%)로 나타났다. 더불어 치매노인을 부양하면서 느끼는 부담에 관한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부양 부담은 3.19점(1점:전혀 그렇지 않다~5점:매우 그렇다 척도 기준)이며, 이를 영역별로 살펴보면, ‘시간적 부담(자유시간 없음, 휴식시간 부족, 직장생활 유지 어려움)’ 3.51점, ‘전반적 부담(치매 수발이 끝이 없다고 느낌, 치매 부양에서 벗어나고 싶음 등)’ 3.37점, ‘경제적 부담(치료와 간호비용 부담)’과 ‘사회활동 제한에 대한 부담(친구만날 시간 부족, 사회적 모임 참여 제한 등)’ 3.33점, ‘신체적 부담(몸이 항상 피곤, 잠 부족, 신체가 쇠약해짐, 건강이 좋지 않아 불안)’ 3.27점, ‘심리적 부담(종종 슬프고 우울, 불안한 미래, 무기력증 등)’ 2.97점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치매노인 부양가족 지원의 필요성을 조사한 결과, 평균 4.28점(5점 기준)으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문항별로는 ‘치매노인 부양가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4.35점으로 가장 필요성이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야간 및 주말 돌봄 지원‘ 4.34점, 요양시설 입소 지원 서비스’ 4.27점, ‘가사지원 및 일상생활 서비스 지원 확대’ 4.26점, ‘치매노인 야간 및 주말 돌봄 지원’이 4.25점 순으로 나타났다.

 

 

6. 마치며

 

지금까지 여러 지역연구원의 ‘가족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부모부양 인식 변화와 노인과 청장년의 노인돌봄에 대한 인식차이, 노인돌봄의 경험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특히 치매노인돌봄 경험에 대한 조사자료를 통해 노인돌봄의 어려움과 부담 그리고 사회적 지원의 필요성을 알아보았다.

노인돌봄을 부모부양 문제로 정의하고 조사한 위의 자료들에 따르면, 2000년대 이후 최근까지 부모부양은 자녀와 국가 및 사회의 공동책임이라는 인식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부양 책임을 가족 또는 자녀에게 국한하는 경향은 최근으로 올수록 약화되고 있으며 오히려 가족과 정부·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응답이 증가하고 있다. 노인 당사자에게 부양 책임이 있다는 최근의 <부산지역 가족실태조사, 2020>는 노인돌봄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번 데이터 언박싱에 활용된 자료가 지역연구원들의 자료라는 점과 조사 시점이 2010년 전후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여기서 도출된 노인돌봄은 지금 우리가 인식하는 것과 달리 이것을 부모부양이라는 전통적인 가치(자식의 도리)에서 바라보고 있으며 특히 돌봄을 가족의 문제로 인식하는 경향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이것은 최근에 노인돌봄을 경제적 합리성이나 사회복지 및 민간서비스 차원에서 생각하는 것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부모부양의 급격한 인식 변화와 노인돌봄의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여러 어려움들을 살펴볼 때, 앞으로는 노인 및 사회수요와 정책 사이의 간극을 메꾸기 위해 건강한 노년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돌봄 수요의 다양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그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돌봄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세심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 전략과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

 

인용서식 : 한아름, 데이터언박싱 : 부모부양 혹은 노인돌봄, KOSSDA newsletter96, 2024년 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