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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언박싱

근로환경에 관한 법규정과 현실 사이

  • 작성자KOSSDA
  • 작성일2021.08.25
  • 조회수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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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올해도 뉴스나 언론 보도에서 근로자들이 무더위와 열악한 근로환경에서 일하다 다치거나 심하면 사망했다는 기사를 자주 접할 수 있었다. 실제로 2018년에는 31일이라는 역대 최고의 폭염일수를 기록하였으며, 올해는 7월 한달만 볼 때 8.1일의 폭염일수를 기록하여 작년 7.7일의 기록을 이미 넘어섰다. 이로 인한 온열질환자 수도 2011년 443명(사망 6명)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18년 4,526명(사망 48명)으로 정점을 찍고, 2021년(7월 28일 기준) 869명(사망 12명)을 기록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일할 때도 마스크를 벗을 수 없는 상황이다.
2. 이번 데이터 언박싱은 KOSSDA가 제공하는 근로환경 관련 데이터가 그 대상이다. 근로환경조사(2017년 제5차) 지침서에 따르면 경제활동인구의 업무환경과 근로조건을 ‘근로환경’(Working Condition)으로 정의하고 있다. 데이터 언박싱에 선정된 자료는 언론에서도 자주 다루어졌던 감시단속직(경비·당직) 노인 근로자와 건설·플랜트업 종사자의 근로환경 조사이며 이어서 일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근로환경조사를 다룰 것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에서는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모든 근로자들의 쾌적한 근로환경을 명문화하고 있는 법규정과 비교하여 실제 데이터에서는 우리 근로자들의 근로환경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가?
2-1. 우선, 감시단속직(경비·당직) 근로자의 근로환경을 다루고 있는 <감시단속직 노인 근로자 실태조사, 2013>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경비 및 당직 업무에 종사하는 55세 이상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이들의 인권, 고용, 임금, 근로환경 실태를 조사한 자료이다. 설문 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에서 약 3분의 1에 달하는 노인근로자가 근무지 내에 휴게와 관련한 별도의 시설이 구비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답하였고(표 1), 휴게 시설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20% 이상이 적극적으로 시설불만족을 언급했다(표 2). 이 조사의 이용문헌인 ‘감시단속직 노인 근로자의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도 “근로기준법 제 54조에서 휴게의 보장을 명시하고 있지만 감시단속직 사업장의 경우 많은 수가 휴게를 위한 부대시설을 구비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2-2. 다음으로 건설·플랜트업 종사자의 근로환경은 <산업재해 위험직종, 실태조사, 2014: 건설·플랜트업> 조사를 통해 살펴보았다. 이 조사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산업재해의 구조적 위험요인인 하청근로의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청근로 비율이 높은 건설·플랜트업/조선업/철강업의 사내하청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것으로 여기서는 건설·플랜트업 자료에 초점을 맞추었다. 여기서 조사대상 근로자는 11개월을 넘지 않게 근로계약을 맺거나 근속기간이 없는 일용직 근로자들이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화장실, 샤워시설이나 휴게실과 같은 위생시설이 현재 건설현장 내에서 제공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전체 258명의 응답자 중 165명(63.9%)이 현재 제공되고 있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위생시설에 대한 만족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76명(43.4%)가 불만족, 51명(29.%)이 만족한다고 응답하여 불만족하다는 응답이 더 많아 휴게 공간이나 샤워시설과 같은 기본적인 시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자료의 이용문헌인 국가인권위원회의 ‘산재 위험직종 실태조사(2014)’ 보고서의 건설·플랜트 하청업체 집단면접조사(FGI) 결과를 살펴보면, 적어도 건설·플랜트 업종 근로자들은 기본적인 위생·휴게시설이 적절하고 충분하게 제공되고 있지 않다고 인식하였다. 이 지점은 근로환경이 단순히 물리적 휴게 시설이 있는가? 없는가? 혹은 제공되는가? 아닌가? 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아래의 집단면접조사 인용에서 알 수 있듯이 동종업계의 하청 그리고 재하청으로 이어지는 구조적인 문제와 복잡한 고용관계가 근로환경의 전반적인 수준 저하 및 악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2-3. 마지막으로 일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전반적인 근로환경은 <근로환경조사, 2017> 자료를 통해 살펴보았다. 이 조사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작업장의 기계적, 물리적, 화학적 위험 요인과 사회 심리적 요인이 근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실시된 것으로 국가승인 통계조사이기도 하다. 이 조사의 이용문헌인 ‘제5차 근로환경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일터에서의 건강과 안전은 고용·노동분야의 산업재해예방정책에 있어 주요 목표인데 직장에서 물리적 위험에 대한 노출 수준은 2006년 최초 조사 이후 크게 감소하지 않았고 특히 ‘저온’과 ‘증기 흡입’, ‘화학제품/물질’ 및 ‘감염 물질’에 대해 보고된 노출 수준은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피로하거나 통증을 주는 자세에 대한 노출은 현재까지 가장 주요한 리스크이다”라고 보고하고 있다. 

3. 지금까지 KOSSDA가 제공하고 있는 근로환경 데이터 중 사회적 관심이 높은 근로자를 조사한 자료를 선별하여 우리 사회 근로자들의 근로환경을 살펴보았다. 대상자, 업종, 고용조건 등에 따라 근로환경 실태는 상이하게 나타났다. 여기서 특징적인 것은 근무 장소에 물리적 (휴게)시설이 존재하는 경우가 과반을 넘었지만, 시설 만족도 등을 통해 드러난 근로자들의 근로환경에 대한 경험은 부정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로 돌아가 보면 우리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는 법규정을 이미 가지고 있다. 하지만 데이터에서 드러났듯이 여전히 많은 근로자들이 이러한 법의 안전망 밖에 위치하거나 배제된 체 외면당하고 있다. 법규정과 현실 사이에는 왜 이런 간극이 생기는 것인지, 그리고 무엇이 이런 배제를 낳고 지속시키는 지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인용서식 : KOSSDA, 데이터언박싱 : 근로환경에 관한 법규정과 현실 사이, KOSSDA newsletter69, 2021년 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