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스타그램 영상(IGTV)으로 보기 '맞벌이 가정의 워라밸을 지켜라'
1.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는 맞벌이 부부를 보편화시켜 2019년 현재 대한민국의 유배우 가구 중 절반에 가까운 46%가 맞벌이 가구에 해당하며, 특히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구의 맞벌이 비중은 51.4%로 더 높다(통계청, 2019 지역별고용조사). 이들 맞벌이 부부의 평균 근무시간은 주당 41.2시간으로 나타나, 여기에 가사노동과 자녀 돌봄시간까지 고려해야 하는 자녀가 있는 맞벌이 부부의 워라밸(Work-life balance)은 심각한 불균형 상태에 놓여 있다는 연구가 이어지고 있다. 맞벌이 부부가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포함한 가정생활과 직장일을 조화롭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으로 다양한 일·가정 균형 지원제도가 보장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정 내에서 부부간에 평등한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고 일터에서는 모성보호 및 가족친화적 문화가 널리 확산되는 것 또한 중요하다.
2. 이번 데이터 언박싱에서는 KOSSDA가 제공하는 ‘일·가정 균형’ 관련 연구데이터를 통해 자녀가 있는 맞벌이 부부들이 가정과 일터에서 처해있는 상황과 그로 인한 어려움을 살펴본다. 특히 워킹맘의 등장 이후 이들에게 당연하게 부과되었던 일과 가정이라는 이중부담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으며, 남성들의 가정생활 참여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3. 가정 내 가사노동 및 양육 분담 실태
<여성가족패널조사, 2007-2016 [1-6차]>의 이용문헌인 「맞벌이 부부의 가용시간 내 가사노동의 분담격차와 여성의 우울」 논문(김은경·김경희, 2018)에 따르면, 맞벌이 아내의 가사 및 돌봄노동 분담 비중은 남편의 4배 이상이며, 가사노동의 분담방식 또한 남성중심형이나 부부동등형에 비해 여성중심형이 압도적으로 높아 가사 및 돌봄노동의 수행과 책임이 여성에게 집중되어 있었다.
이러한 가사 분담의 불평등 구조는 민주적이고 성평등한 가족관계를 지향하는 사회적 가치 변화에도 불구하고 지속되고 있으며, 가정 내 성역할 태도에 대한 인식조사를 통해서도 일관되게 나타난다. 전국의 20-49세 기혼 남녀를 대상으로 조사된 <가정 내 성역할 분담에 대한 인식조사, 2012>를 살펴보면 ‘가사와 육아가 여자의 책임’이라는 생각에 남편만 소득이 있는 외벌이의 경우 약 35%의 응답자가 동의하였는데, 맞벌이인 경우에도 25%에 달하는 동의율을 보였다.
최근 코로나19로 변화된 가족생활과 일·가정 균형에 대해 조사한 <부산지역 가족실태조사, 2020>결과를 살펴보면, 코로나19로 가족 내에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자녀를 맡길 곳을 찾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여성들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코로나19 사태는 일과 가정생활 균형에 대한 인식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주목할 만한 결과는 가정생활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남녀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응답한 것에 비하여 직장생활의 어려움 즉, 지각·조퇴·결근, 동료와 어울리지 못함, 승진에 대한 두려움 항목에 대해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어려움을 느낀다고 응답한 것이다(남성들의 직장생활 측면에서의 어려움은 경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여성이 느끼는 일·가정 불균형이 직장생활에서의 어려움으로 나타난 결과는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우선 여성의 가정생활 유지에 대한 부담이 직장에서의 어려움으로 나타나는 것일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 가정생활과는 별개로 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일부 작용한 결과일 수도 있다.
4.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직장의 근로환경
<근로자 임신, 출산, 육아휴직 차별실태조사, 2018>에 의하면 일·가정 양립을 위해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조치는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 및 정시퇴근 정착(22.1%), 시차출퇴근/재택/시간제 근무 등 유연근무의 확산(19.4%), 출산휴가/육아휴직 등 제도보장 및 점검·감독 강화(15.6%), 직장어린이집 등 보육서비스 확충(12.4%), 남성의 육아·가사 참여 활성화(11.8%)의 순이었고, 이를 위해 기업에서 추진해야 할 조치는 조직문화 개선(26.6%), 최고 경영자의 차별 근절 의지(23.8%), 조직 구성원의 인식 변화(23.6%), 관련 규정 및 제도개선(21.0%)의 순으로 나타났다.
자녀를 키우는 맞벌이 부부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대표적인 제도인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활용실태를 살펴보면, 육아휴직 활용률은 여성 25.4%와 남성 11.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활용률은 여성 12.7%와 남성 6.9%로 나타나, 여성의 활용률이 2배 가량 높았다.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육아휴직 제도가 없거나, 있어도 신청할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37.0%)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약 70%의 응답자가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할 경우 배치 및 승진과 보상 및 평가에서 불이익 또는 차별을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한편 남성의 육아휴직제도 활용이나 아버지 입장에서의 양육 참여의 의미는 여성의 그것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남성 육아휴직자의 양육경험에 관한 인터뷰, 2013>을 살펴보면, 남성에게 육아휴직과 직무는 양립 불가능한 것으로 인식되며, 따라서 남성의 육아휴직제도 활용은 부정적인 뉘앙스를 가진다. 남성들에게 있어 육아휴직제도는 그림의 떡인 경우가 많으며, 이를 활용한다는 것은 ‘선구자’가 되는 것, 심지어 ‘사고’를 치는 것으로까지 표현된다.
또한 남성에게 육아휴직의 의미가 ‘새로운’ 또는 ‘기존과는 다른’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경험해보는 기회로 다가올 수는 있지만, 이것이 곧 아버지들의 지속적인 양육 참여로 이어지리라 기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남성의 육아휴직제도 활용과 일상에서의 양육 참여가 자연스레 연결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유연화와 같은 제도적 지원이 남녀 모두에게 보장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5. 지금까지 KOSSDA 소장자료들을 통해 자녀를 키우고 있는 맞벌이 부부의 가사분담 구조와 남편의 육아 참여, 그리고 이들의 일·가정 균형에 대해 살펴보았다. 여기서 우리는 자녀 돌봄을 포함한 가사노동이 부부간의 민주적인 소통과 관계 속에서 수행되어야 하며, 특히 남성(남편이자 아버지)의 일상적인 양육 참여가 요구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불어 이를 위해 고려되어야 할 조건으로서 장시간 근무관행의 개선과 근무방식의 유연화 및 직장문화의 가족친화적 변화의 필요성을 함께 확인하였다. 맞벌이 부부의 워라밸(일·가정 균형)은 부부간의 조정과 노력에 국한되는 문제는 아니며, 민주적이고 성평등한 문화와 제도가 사회일반, 조직(직장), 그리고 가족 차원에서 자리를 잡아야만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인용서식 : KOSSDA, 데이터언박싱 : 맞벌이 가정의 워라밸을 지켜라!, KOSSDA newsletter61, 2021년 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