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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언박싱

최저임금 관련자료에서 만난 우리의 노동현실(임금+α)

  • 작성자KOSSDA
  • 작성일2022.07.27
  • 조회수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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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스타그램 영상(IGTV)으로 보기 '최저임금 관련자료에서 만난 우리의 노동현실(임금+α)'

 

1. 최근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결정을 둘러싸고 코로나19 이후 어려워진 경제나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인한 국제물가 상승이 자주 언급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최저임금 차등지급 논의도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 한편,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것이 제대로 지켜질 경우 소득분배 개선과 근로자의 노동생산성 향상, 그리고 저임금이 아닌 공정한 경쟁에 기반하는 경영합리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결국 최저임금은 사회적 합의와 국가의 개입을 통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이끌어내는 제도로 우리나라는 1986년에 <최저임금법>을 제정하고 1988년에 이를 실시하였다. 지금 우리는 적정한 최저임금을 얼마라고 생각할까? 그리고 시급으로 알려진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하고 있을까? 시간당 계산되는(일명 시급) 최저임금 이미지는 실제 일하고 생활하는 사람의 삶을 어떻게 그려내고 있는가?

2. 이번 데이터 언박싱에서는 KOSSDA 소장자료를 활용하여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국민인식변화와 노동시간당 계산되는 최저임금이 가져온 새로운 노동유형들 즉, 최단시간노동자와 비정규직(무기계약직) 그리고 특수형태근로자를 살펴볼 것이다.

3. 우선, 최저임금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을 살펴보자. 

출처: 최저임금위원회, 연도별 최저임금 현황

위의 그래프를 보면, 최저임금이 가장 높게 인상된 해는 2018년이었다. 당시 16.4%이란 기록적인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해 <한국종합사회조사, 2003-2018 [누적자료]>에서는 일반국민의 41.9%가 ‘적절하다’고 응답했다. ‘지나치게 높다’(8.9%)와 ‘약간 높다’(18.7%)는 부정적인 응답을 고려하더라도 전반적으로 일반국민 10명 중 7명은 당시 최저임금 인상률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정부역할과 삶의 질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2018>에 따르면 당시의 높은 인상률이 시장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국민인식을 잘 보여준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들이 더 힘들어졌다'에 대해 동의하는 비율이 83.5%로 높게 나타났으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가 더 줄어들었다'에 동의하는 비율도 72.0%로 높게 나타났다. 같은 조사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소득층 소득이 증가하였다'에 동의하는 의견(46.4%)보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53.6%)이 약간 높았다.

 

이렇듯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다른 한편으로 자영업자와 고용 시장에 미칠 부정적인 인식의 공존은 이후 조사 자료에서도 확인된다. 예를 들어 2019년에 조사된 <정부역할과 삶의 질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2019>에서 2020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8,590원 인상 ‘결정 수준에 동의한다’는 의견은 61.1%로 여전히 높게 나타났다. 가장 최근 조사된 <전국지표조사 35차 : 2021년 7월 1주>에 따르면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의견’으로 ‘경제가 어렵고 자영업자 부담이 크므로 인상을 자제해야 한다’는 62.1%, ‘올해 소폭 인상에 그쳤으므로 내년은 인상폭을 늘려야 한다’는 33.4%로 나타났다.

4. 다음으로 최저임금과 연관된 새로운 노동유형을 살펴보자. 

4-1.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증가하게 된 노동유형으로 근무시간을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노동’을 들 수 있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최저임금 상승으로 고용주의 인건비 부담감이 증가하며 꾸준히 늘면서 2022년 4월에는 통계청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0년 1월 이후 같은 달 기준으로 가장 높은 수치인 154만 명이 집계되었다. 
이들은 잘게 쪼개진 노동시간 때문에 일반근로자와 달리 주휴수당(근로기준법 제55조) 관련 조항의 적용을 받을 수 없고, 또한 일시적이고 불안정한 일자리 때문에 실질적으로 최저임금보다 낮은 수준에서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초단시간 근로자들의 실제 노동조건은 어떠할까? 국가인권위원회의 <초단시간근로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2016>에 따르면 초단시간 근로자는 “유통, 서비스 산업 등 민간부문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 이들은 다시 청년 알바 업종군(44.4%), 대학생 알바 업종군(23.2%), 여성취업(21.7%), 노인일자리(10.8%)로 크게 나누어지는 데, 조사된 모든 업종의 노동조건은 열악했지만 청년-대학생 알바 업종이 생애주기에서 잠시 머무는 일자리로 인지되어 현재 일자리에 대한 ‘심리적 결합도’가 낮고 현 노동조건 개선에 대한 관심이 적은 반면, ‘간호요양돌봄, 가사도우미, 돌봄교실, 학교비정규직 업종’으로 구성된 여성취업 업종은 일시적인 일자리가 아니며 청년-대학생 일자리에 비해 노동환경 개선 의지가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재 직장에서 지금보다 더 많은 근로시간을 일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여성취업자 업종군, 노인일자리 업종군 순으로 ‘의사있음’ 응답이 높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는 노동시장 내 다른 대안을 찾기 어려운 노동시장 취약집단의 노동시장 지위를 반영하는 동시에 현 직장에 대해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분석했다. 또한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이후 계약관계’에 대한 질문에 여성취업자(64.3%), 노인일자리(81.1%)가 ‘보통 재계약을 한다’고 응답했다.

 

4-2. 최저임금과 연관된 다른 노동유형으로 비정규직이 있다. 
 초단시간노동이 근로기준법 적용 가능한 노동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통제한다면 비정규직 노동은 불안정한(혹은 유연한) 고용계약으로 노동자의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과 차별적 처우를 정당화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공공부문에서 두드러지는 무기계약직을 살펴보자.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노동자 처우실태조사, 2017>에 따르면 조사된 무기계약직은 사업장(중앙행정기관, 교육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인력의 58.8%에 달하지만,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과 비교'할 때 재량권은 적고, 일이 더 힘들고, 일이 더 많으며, 일이 어렵고, 일이 더 위험하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근속년수와 업무가 유사한 정규직에 비교하여’ 임금이 적고, 차별처우를 받고 있으며, 노동조건 개선 가능성이 낮고, 공정한 평가가 부족하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이들 무기계약직의 임금수준은 ‘유사한 조건의 정규직 대비’ 정규직의 40~80% 수준으로 세전 월급여 총액이 200만 원이었다. 명절 상여금이 87만 원, 선택적 복지비가 61만 원이었지만, 이는 정규직 대비 각각 53%, 61% 수준이다. 

4-3. 비정규직의 다른 유형으로 특수형태근로가 있다. 
특수형태근로자는 민간부문에서 두드러지는 고용형태로, 전형적인 고용관계로 분류되지 않는 ‘독립사업자’이지만 실제로 많은 부분이 고용 관계 안에서 감독과 업무 지시가 이뤄지고 있으며 보험설계사, 퀵서비스 배달기사, 학습지 교사 등이 여기에 속한다. 실제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실태 조사, 2015>에 따르면 근로계약 체결자는 15.7%로 “사용업체에 직접 고용되었거나 간접 고용되어”있지만 그 외 84.3%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노무제공자로 특수고용 비정규직”에 해당된다. 그렇다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근로계약도 하지 않은 형태의 고용 업체와의 협력관계라서 독립적인 자영업자일까? 해당 조사연구는 “노무제공자가 독자적 사업기반을 갖고 수업을 수행하는 독립적 자영인인지 아니면 근로자인지를 판단”하는 종속성 변수를 형성하여 분석한다. 해당 결과에 따르면,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업종(직종)간 편차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독립성보다 종속성이 높아 노동자성을 확인할 수 있다”고 소결하고 있다.

5. 지금까지 최저임금 관련 자료를 언박싱하면서 최저임금(제도)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조사 그리고 최저임금과 연관된 노동유형에 대해 살펴보았다.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는 지금도 진행중이지만 이번 데이터 언박싱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단위 시간당 임금결정 자체만으로-그것이 높건 아니건 간에- 노동자와 사용자의 이해관계를 구분하기 어렵고 더 나아가 이것만으로 노동관계나 국가경제 그리고 글로벌 변화에 대응하기에는 불완전하다는 것이다. 특히 노동조건과 노동시장 분화가 급속하고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현 시점에서 최저임금 논의를 시작으로 노동조건과 관계가 보다 민주적이고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를 활성화시켜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최저임금문제는 임금+α에 대한 것이며 곧 우리의 노동을 들여다 볼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

 

인용서식 : KOSSDA, 데이터언박싱 : 최저임금 관련자료에서 만난 우리의 노동현실(임금+α), KOSSDA newsletter70, 2022년 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