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 이번 데이터 언박싱에서는 KOSSDA 소장자료를 활용하여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국민인식변화와 노동시간당 계산되는 최저임금이 가져온 새로운 노동유형들 즉, 최단시간노동자와 비정규직(무기계약직) 그리고 특수형태근로자를 살펴볼 것이다. |
3. 우선, 최저임금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을 살펴보자. |
위의 그래프를 보면, 최저임금이 가장 높게 인상된 해는 2018년이었다. 당시 16.4%이란 기록적인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해 <한국종합사회조사, 2003-2018 [누적자료]>에서는 일반국민의 41.9%가 ‘적절하다’고 응답했다. ‘지나치게 높다’(8.9%)와 ‘약간 높다’(18.7%)는 부정적인 응답을 고려하더라도 전반적으로 일반국민 10명 중 7명은 당시 최저임금 인상률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할 수 있다. |
한편, <정부역할과 삶의 질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2018>에 따르면 당시의 높은 인상률이 시장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국민인식을 잘 보여준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들이 더 힘들어졌다'에 대해 동의하는 비율이 83.5%로 높게 나타났으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가 더 줄어들었다'에 동의하는 비율도 72.0%로 높게 나타났다. 같은 조사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소득층 소득이 증가하였다'에 동의하는 의견(46.4%)보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53.6%)이 약간 높았다.
|
이렇듯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다른 한편으로 자영업자와 고용 시장에 미칠 부정적인 인식의 공존은 이후 조사 자료에서도 확인된다. 예를 들어 2019년에 조사된 <정부역할과 삶의 질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2019>에서 2020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8,590원 인상 ‘결정 수준에 동의한다’는 의견은 61.1%로 여전히 높게 나타났다. 가장 최근 조사된 <전국지표조사 35차 : 2021년 7월 1주>에 따르면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의견’으로 ‘경제가 어렵고 자영업자 부담이 크므로 인상을 자제해야 한다’는 62.1%, ‘올해 소폭 인상에 그쳤으므로 내년은 인상폭을 늘려야 한다’는 33.4%로 나타났다. |
4. 다음으로 최저임금과 연관된 새로운 노동유형을 살펴보자. 4-1.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증가하게 된 노동유형으로 근무시간을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노동’을 들 수 있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최저임금 상승으로 고용주의 인건비 부담감이 증가하며 꾸준히 늘면서 2022년 4월에는 통계청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0년 1월 이후 같은 달 기준으로 가장 높은 수치인 154만 명이 집계되었다.
|
4-2. 최저임금과 연관된 다른 노동유형으로 비정규직이 있다. |
이들 무기계약직의 임금수준은 ‘유사한 조건의 정규직 대비’ 정규직의 40~80% 수준으로 세전 월급여 총액이 200만 원이었다. 명절 상여금이 87만 원, 선택적 복지비가 61만 원이었지만, 이는 정규직 대비 각각 53%, 61% 수준이다. |
4-3. 비정규직의 다른 유형으로 특수형태근로가 있다. |
5. 지금까지 최저임금 관련 자료를 언박싱하면서 최저임금(제도)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조사 그리고 최저임금과 연관된 노동유형에 대해 살펴보았다.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는 지금도 진행중이지만 이번 데이터 언박싱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단위 시간당 임금결정 자체만으로-그것이 높건 아니건 간에- 노동자와 사용자의 이해관계를 구분하기 어렵고 더 나아가 이것만으로 노동관계나 국가경제 그리고 글로벌 변화에 대응하기에는 불완전하다는 것이다. 특히 노동조건과 노동시장 분화가 급속하고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현 시점에서 최저임금 논의를 시작으로 노동조건과 관계가 보다 민주적이고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를 활성화시켜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최저임금문제는 임금+α에 대한 것이며 곧 우리의 노동을 들여다 볼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
인용서식 : KOSSDA, 데이터언박싱 : 최저임금 관련자료에서 만난 우리의 노동현실(임금+α), KOSSDA newsletter70, 2022년 8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