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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언박싱

주 52시간 근로시간제에 대한 인식변화

  • 작성자KOSSDA
  • 작성일2024.01.31
  • 조회수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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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 12월, 대법원은 연장 근로시간(12시간)을 하루가 아닌 ‘주 단위’로 적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기존 관련 행정부처에서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해 온 행정해석과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노사의 상반된 반응을 이끌었다. 노동자의 근로시간 논의는 작년 말까지도 ‘효율성’을 명분으로 근로시간을 개편하는 안이 논의되다가 ‘주 52시간 상한제’의 틀을 유지하기로 하였는데 위의 판결로 제한적이지만 근로시간의 유연 적용이 가능해진 것이다.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은 OECD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1인당 연간 근로시간이 전체 취업자 기준 1,901시간으로 OECD 국가 평균 1,752시간보다 149시간 더 길다. 이런 상황에서 근로시간 적용 범위 기준이 달라진다는 것은 우리의 일, 생활 나아가 국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
2. 이번 데이터 언박싱에서는 ‘근로시간’을 다루고 있는 코스다 소장 자료를 활용하여 우리 사회의 근로시간에 대한 인식변화와 그 영향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먼저 일반국민의 노동 관련 법인식을 묻고 있는 <국민법의식 실태조사, 2019, 2021>를 통해 2018년 ‘주 52시간 상한제’ 시행 직후와 코로나19를 지나 최근에 이르기까지 일반 국민의 인식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알아본다. 이와 더불어 근로시간과 관련된 이슈가 발생했을 때 실시된 최근의 여론조사 <전국지표조사, 2023>를 통해 어떤 조사 설계에서 어떤 결과가 산출되었는지 확인할 것이다.
 다음으로 근로시간의 변화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개인과 사회 차원에서 살펴볼 것이다. 구체적으로 <정부역할과 삶의 질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2019><한국종합사회조사, 2016, 2018>자료를 활용하여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개인의 생활시간 활용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우리나라 국민은 근로시간을 줄이고 일자리를 확대하여 국가 경제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3.1. 근로시간에 대한 인식 변화
 우리 사회의 근로시간을 포함한 노동 주제에 대해 일반 국민의 의식 변화를 <국민법의식 실태조사>를 통해 살펴보자. 이 자료는 한국법제연구원이 1991년부터 현재까지 조사해오고 있으며 2019년부터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되어 격년으로 조사되고 있다. 먼저 2018년 주 52시간 상한제가 실시된 직후의 2019년과 2021년 조사에서 근로시간을 포함한 노동 관련 항목에 대한 인식 변화를 확인해보자. 노동 주제에 대한 8가지 질문에 대해 2019년과 2021년 사이에 대부분 항목에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인식이 높아졌으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노동자의 최저임금은 상향해야 한다’(17.7%p 상승)와 ‘노동자의 근로시간은 단축해야 한다’(17.1%p 상승)는 다른 항목에 비해 긍정 인식이 2배 이상 높아졌다. 반면에 큰 차이는 아니지만 다음의 두 항목 즉 ‘노동조합이 있으면 가입해야 한다’(3.8%p 하락)와 ‘정리해고는 쉽게 하면 안된다’(2.7%p 하락)에서 긍정 인식이 하락하였다.
 법인식의 변화는 시대와 세대의 영향을 동시에 받는다는 측면에서 조사연도별 연령별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9년도에는 ‘노동자의 근로시간은 단축해야 한다’에 대한 긍정 응답 비율이 청장년층에서 높았던 반면 2021년도에는 이러한 연령대별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특히 2019년과 2021년 조사를 비교하면 50대, 60세 이상 연령대에서 긍정 응답 비율이 각각 18.8%p, 22.8%p 상승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에 대해 1991년부터 2019년까지 국민법의식 변화 추이를 살펴본 <한국인의 법의식: 법의식조사의 변화와 발전, 2020> 보고서는 연령보다는 조사 당시의 ‘시대’의 영향이 더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3.2. 근로시간 관련 이슈 발생 시 조사된 여론조사와 근로시간 인식
 근로시간에 대한 논의가 국내외 주요 사건이나 시대적 상황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에서 근로시간에 대한 근로기준법 개정 논의가 있었던 2023년 초(1월~3월)의 여론조사 자료는 근로시간 인식 변화에 시사하는 바가 많을 것이다. 코스다가 소장하고 있는 <전국지표조사>는 한국사회의 주요 현안에 대해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2020년 7월부터 매주 또는 격주로 공동 실시하고 있는 정기 여론조사이다. 여기서는 이 조사의 결과뿐만 아니라 근로시간이라는 사회 문제를 어떻게 조사하였는지에도 주목하여 질문 방식과 보기항목을 자세하게 살펴볼 것이다. 2023년 1월 2번째 주 <전국지표조사 88차>에서 ‘근로시간 연장 유연화에 대한 찬반의견’을 다음과 같이 질문하였다. “정부는 현행 주 52시간으로 제한된 근로시간을 최대 69시간까지 허용하되, 그만큼 다른 주의 연장 근로시간은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요. 선생님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사 결과는 “반대한다”(48.4%)가 “찬성한다”(44.6%)보다 약간 높게 응답되었다(모름/무응답 6.9%).
 두 달 후 2023년 3월 3번째 주 <전국지표조사 92차>에서 질문은 같지만 보기 항목을 찬반이유를 알 수 있도록 변경하여 찬반의견을 다시 물었다. 그 결과 “노동자가 과도한 연장근로를 강요받을 수 있어 반대한다”(54.1%)가 “근로시간과 휴무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어 찬성한다”(40.5%)보다 약 14%p 정도 더 높게 응답되었다(모름/무응답 5.4%).
 또 그로부터 2주 뒤인 2023년 3월 5번째 주 <전국지표조사 93차>에서는 ‘주 단위 근로시간제 개편의 필요성’을 묻고, 필요하다고 응답한 409명에 대해 ‘주 단위 근로시간제 개편의 방향’을 조사하였다. 먼저 ‘주 단위 근로시간제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앞선 조사와 유사한 결과로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52.5%)이 ‘필요하다’는 응답(40.9%)보다 높게 나타났다. ‘주 단위 근로시간제 개편의 방향’에 대해서는 필요하다(40.9%)라고 응답한 사람들에게 개편 방향에 대해 질문한 결과 “최대 근로시간 범위를 확대하고 유연하게 운영하는 방향(60.5%)”이 “최대 근로시간 자체를 제한하거나 줄여나가는 방향”(35.8%)보다 더 높게 응답되었다(모름/무응답 3.7%).
 이 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2023년 1월과 3월에 국민의 여론은 근로시간을 연장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좀 더 많았으며, 보기 문항을 조정하여 근로시간 연장에 대한 찬반의 이유를 함께 질문했을 때 과도한 노동 강요를 우려하는 ‘연장 반대’ 의견이 선택과 유연화의 ‘찬성’ 의견보다 우세하게 나타났다. 다른 한편으로, 지금의 주 52시간 근로시간제에 대한 개편 필요성 항목에서 국민들은 근로시간 확대 혹은 축소 논의를 넘어 노동 환경과 조건의 변화를 고려한 다양한 근로시간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3.3. 근로시간 변화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근로시간의 변화는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앞서 살펴본 근로시간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변화를 바탕으로 이번에는 그것이 우리에게 미칠 영향과 이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살펴보자. 2018년 3월 개정된 ‘주52시간 근로기준법’의 효과는 “근로 52시간 단축, 월급 37만원 감소·최대 16만명 신규고용”(국회 예산처, 2018년 3월 14일 발표)으로 발표된 적이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서베이연구센터가 2019년 11월부터 12월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조사한 <정부역할과 삶의 질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2019>에서는 ‘근로시간 단축 효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질문하였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로 수당이 월 평균 37만 7천 원 정도 줄어드는 반면 하루 2시간의 추가적인 시간이 주어지게 될 경우, 귀하께서는 어떤 분야에 사용하시겠습니까?” 이에 대해 여유 시간 활용 희망 분야(1순위 응답 기준)로 건강관리(23.6%), 사회관계 및 여가활동(22.8%), 가사 및 가족과 함께 하기(20.0%), 추가적 경제활동(12.9%) 등의 순으로 응답되었다. 응답자들은 월 평균 소득이 줄어 든다고 하더라도 ‘추가적 경제활동’보다는 건강과 사회 활동 그리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질문한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직장문화 변화’나 ‘근로시간 단축으로 일자리 증가’에 대해서는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는 의견이 차이가 거의 나지 않았다. (비동의 50.4% =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7.1% +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43.3%, 동의 49.6% = 동의하는 편이다 43.9% + 매우 동의한다 5.7%)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의 <한국종합사회조사, 2016, 2018>는 정부정책에 대한 지지도를 묻는 문항에서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 효과’를 간접적으로 조사하였다. 해당 질문은 다음과 같다 “정부가 국가경제를 위해 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항에 대해서 귀하는 얼마나 지지하는지 혹은 반대하는지 말씀 해주십시오.” 이에 대한 세부문항은 6가지로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정부의 지출 삭감’, ‘새로운 일자리 창출 사안에 대한 재정지원’, ‘기업규제의 완화’, ‘사업체의 신상품과 기술의 개발지원’, ‘일자리 보호를 위한 사향산업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부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정책에 대해 2016년에는 지지한다는 응답이 57.0%(매우 지지 : 21.6% + 다소 지지 : 35.4%)였으며 2018년에는 이것이 52.2%로 소폭 하락(4.8%p)하였지만 전체적인 응답 비율의 차이가 크지 않다.
 위의 자료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주 52시간 근로시간제라는 사회적 표준을 위해 노력해온 그동안의 사회적 시기 동안 우리는 단축된 근로시간을 일-생활 균형을 위해 할애하거나 추가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발전 시켜왔음을 알 수 있다.
4. 이번 데이터 언박싱에서는 2018년 이후 주 52시간 근로시간제를 중심으로 우리 사회의 근로시간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변화해왔으며, 이것이 미치는 영향을 개인의 생활시간, 조직문화, 정부정책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근로시간 논의는 최근에 보도되는 것처럼 단순히 근로시간 연장이나 적용 방식의 유연화에 국한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근로시간 이슈는 사회적 합의와 정책에 영향을 받는 사회적 문제이며 따라서 관련 조사 자료의 분석과 해석을 할 때 시대적 상황, 조사 설계와 결과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근로시간 관련 논의를 풍부하게 할 조사 자료를 소개하고자 한다. 언박싱에서 알 수 있듯이 근로시간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관련 정책이나 법원 해석뿐만 아니라 근로시간에 따른 일과 생활의 실제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즉 근로시간의 표준이 실제 어떻게 적용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문제 파악과 대처방안은 무엇인지가 함께 탐색 되어야 한다. 부산여성가족개발원의 <부산지역 산업체 유형별 일‧생활균형 지원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설문조사, 2022>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23.7%가 초과근로를 하고 있으며, 업종별로 제조업(28.7%), 도매 및 소매업(17.8%), 보건업 및 사업복지서비스업(24.5%)가 정기적으로 초과근무를 하고 있다. 이들이 초과 근무를 하는 이유는 ‘업무 특성상 근무시간 외에 해야 하는 일이 많아서’(16.7%), ‘과도한 업무로 인해 어쩔 수 없이’(6.4%) 순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가 당시 부산지역의 산업별 경제활동 현황을 반영하여 설계되었다는 점과 조사 목적이 일-생활 균형 프로그램 개발이었다는 점에 주목한다면 현실과 이상적 목표 사이에서 자료가 산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인용서식 :  반미희, 데이터언박싱 : 주 52시간 근로시간제에 대한 인식변화, KOSSDA newsletter88, 2024년 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