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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필독] 수강료 할인적용 안내 (2024년 3월)

  • 작성자KOSSDA
  • 작성일2024.03.14
  • 조회수745
  • 신고하기

KOSSDA가 학생 수강자분들을 위해 운영해온 수강료 할인 적용방식이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기존] 수강신청시 선할인 : 학생 수강료 납부한 뒤 증빙서류 제출

[변경] 학생 증빙 완료 후 할인액 환급 : 일반 수강료 납부 → 학생 증빙서류 이메일 제출 [kossda@snu.ac.kr] → 학생 수강료 차액 환급

 

즉, 수강신청 후 학생 증빙서류를 제출하신 분들에 한해 강좌별 수강료 할인액(약 15%)*이 환불처리됩니다.

*서울대 대학원생은 15~20% 추가할인 적용 :『서울대학교 BK21 대학원 혁신사업』예산 지원에 따름 (1인 1개 강좌)

 

학생분들께서는 아래의 학생 인정범위와 인정서류를 참고하시어, 잊지말고 수강료 환급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 인정범위 학생 증빙 인정서류

 - 국내/해외 대학에 재학 중인 학부생, 대학원생, 휴학생, 수료후 연구생

 - 국내/해외 대학에 재학 중인 교환학생, 외국인 학생

 재학증명서, 재적증명서, 휴학증명서, 연구생등록확인증

 

위 내용은 2024년 춘계 단기강좌 수강신청(2024.3.21)부터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